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? 이용안내 FAQ - 헤이포스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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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?
작성자 운영팀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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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0-03-09 17:35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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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45




Q: 서명패드(싸인패드) 사용 시,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?





A: *부동산임대소득, 사업소득,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


    *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, 직불 카드,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
    *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,직불 카드,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


    *의료보험법,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,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, 소득세법 시행령

    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로 초, 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(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

      영유아부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, 입학금, 보육비용, 기타공납금


    *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, 지방세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화료(정보사용료,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),

      통신료(우체국 이용한 소포, 등기요금 포함) 아파트관리비, 텔레비전시청료(종합유선방수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)및 고속도로통행료


    *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구입비


    *리스요금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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